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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. 신청조건을 만족하면 월 20만 원씩 최대 12월을 지급하여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.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
전국적으로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소득요건 기준을 더욱 확장하여 청년들에게 월세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.
✅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이 2024.4.3(수) 10:00 ~ 4.23(화) 18:00까지이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,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심사결과 발표는 2024년 6월에 예정되어 있으며,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거나 개인적으로 알림이 가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
2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
✅ 신청자격
👉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 ~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.
(단,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자,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입니다)
✅ 거주요건
👉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(월세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)
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,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
→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(3천만 원 * 5.5% / 12개월) + 월세 80만 원 = 총 93만 원
보증금 4천만 원,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
→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(4천만 원 * 5.5% / 12개월) + 월세 80만 원 = 총 98만 원
※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✅ 소득요건
👉 1인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여야 합니다.
✅ 청년월세지원 지급일
👉 지급일은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을 계좌로 입금되며, 지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청년월세지원 지급일(2개월 분을 추후 지급) | |||||
7월, 8월 | 9월, 10월 | 11월, 12월 | 1월, 2월 | 3월,4월 | 5월,6월 |
8월 26일 | 11월 | 25년 1월 | 25년 3월 | 25년 5월 | 25년 7월 |
3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제출서류는 되도록 PDF 파일로 제출하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시면 됩니다.
✅ 제출서류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
- 이체확인증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으로 임대인 계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)
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)
- 주민등록등본(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)
위와 같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의 조건, 신청방법, 지급일, 결과발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